특별공급기관추천을 통한 주택 공급 안내

본 안내는 특별공급(기관추천)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처, 참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적인 분양 방식과 달리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신청 절차를 준비하여 원하는 주택을 성공적으로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특별공급(기관추천)은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

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도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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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사 또는 주택 공급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은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사 또는 주택 공급 기관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특별공급 자격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접수 및 문의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사 또는 주택 공급 기관에서 별도로 공고합니다.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청
  • 지방공기업
  • 대구도시개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참고 사항

  • 특별공급(기관추천)은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 기회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시에는 신청 자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은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사 또는 주택 공급 기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

특별공급(기관추천)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특정 계층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안내에서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사 또는 주택 공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신청 절차는 해당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사 또는 주택 공급 기관의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