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에게 제공됩니다.
본 글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룹니다.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접수 및 문의, 참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지원 대상자 명단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지원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 급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사유를 해당 노인세대에게 통보합니다.
전체 내용 요약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입니다.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구청장은 해당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원 관련 문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